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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

①보육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대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6507 판례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두572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