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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1.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가 정지되거나 자격이 정지중인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헌공제320호,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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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등반환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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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2 선고 2015고단6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