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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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