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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보육시설종사자의 직무)

①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②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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