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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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