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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보육수당청구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3다31601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11.24 합헌 2010헌바373 판례

약정금 항소각공2012상,245

대법원 2011.12.29 선고 2009가합22569 판례

보육수당지급

대법원 2016.08.25 선고 2013두146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