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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7.28.] [법률 제8563호, 2007.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 (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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