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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2호, 2007. 7.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납부의무자는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 이내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당초의 부과금액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금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금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련 판례 

폐수방류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4.10 선고 98두14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