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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07. 7. 4.] [대통령령 제20162호, 2007. 7.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국토계획에의 반영사항)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2. 「하수도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련 판례 

폐수수탁처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4457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2도69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