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9조 (개선완료일)
①영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의 보고를 한 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영 제10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의 개선완료일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