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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4.] [환경부령 제239호, 2007. 7.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 (개선완료일)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의 보고를 한 날(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2. 제13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10조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의 개선완료일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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