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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4.] [환경부령 제239호, 2007. 7.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초과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에 관한 사항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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