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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11.18.] [법률 제8466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4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5.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