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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11.18.] [법률 제8466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2다6878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다206191 판례

국유재산법위반·농어촌정비법위반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도11031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3818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