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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51호, 2007. 4.1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81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

제80조에 따라 고시된 한계농지 정비지구가 아닌 한계농지등을 정비하려는 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한계농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제80조에 따라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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