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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51호, 2007. 4.1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농업기반시설"이라 한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매립지·간척지·개간지·취토장(取土場: 쓸 흙을 파내는 곳) 등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한다.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려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매각 대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 기금의 상환 및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사업 등을 위한 재원 조성

2. 농업기반정비사업의 시행

3.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용도

4. 그 밖에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조성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 대금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9.25 각하 2001헌마642 판례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09.25 선고 97구3499 판례

농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02.23 선고 98두1762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