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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51호, 2007. 4.1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1다824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