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2007. 5.25.] [법률 제8491호, 2007. 5.2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7조의2 (代替取得登記에 대한 非課稅)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9.07.21 선고 99나16875 판례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12.29 선고 93구1114 판례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두145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