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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5.11.] [법률 제8429호, 2007. 5.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2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75조제3항, 제7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명령 등에 한한다), 제77조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제7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에 한한다) 및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1항제2호·제3호, 동조제2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제4항, 제12조,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6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4호·제7호·제8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75조(제3항을 제외한다) 및 제76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