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