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①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의견이 당해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반영된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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