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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471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1하,1350

대법원 2011.09.21 선고 2010나48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