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원본 조문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삭제 <2002.12.30>
③삭제 <2002.12.30>
④삭제 <2002.12.30>
⑤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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