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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471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환경기준의 유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에 관련되는 법령의 제정과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②삭제 <2002.12.30>

③삭제 <2002.12.30>

④삭제 <2002.12.30>

⑤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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