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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7. 5.17.] [법률 제8450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7조의3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5하,534

대법원 2015.04.16 선고 2014누66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