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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07. 5.17.] [법률 제8450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의5 (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 제53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상법」상의 청산 절차가 없어도 매수인은 주식회사로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0상,280

대법원 2009.07.10 선고 2009허23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