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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8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