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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3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30조 (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동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제17조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5.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6. 「도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하수도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0. 「항만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4. 「사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5. 「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7. 「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30. 「건축법제8조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건축신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35.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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