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한 자
2. 제1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3. 제312조제5항 내지 제7항·제11항 및 제3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③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소개·알선행위의 범위를 위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⑪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수리·관할법원에의 통보 등은 방송위원회가 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징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