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9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66조에 따른 업무정지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8조제3항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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