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65조 (지정사업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6조에 따라 지정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73조에 따라 확인검사 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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