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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69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4조 (국가와 제주자치도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