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