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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69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의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