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29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의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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