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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51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6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정활동보고를 한 자

2. 제16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운용한 자

3. 제312조제5항 내지 제7항·제11항제3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16조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한 도지사의 처분·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3. 제3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공급 또는 사용한 자

5. 제3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제2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소개·알선행위의 범위를 위반한 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74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⑪제7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의 수리·관할법원에의 통보 등은 방송위원회가 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징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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