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본 조문
제88조 (교육위원회 회의록)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의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도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의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도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