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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2007. 4.11.] [법률 제8371호, 2007.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5조 (분뇨수집·운반업)

①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4두531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