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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聽聞)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례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87475 판례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5. 07. 19, 제19555호, 2023. 07. 18 [타법개정]
<예정> 시행 2024. 12. 27,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최신> 시행 2024. 07. 17, 제20035호, 2024. 01.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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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