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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本人負擔金의 返還) 보호기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으로부터 보호비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심사·지급하되, 심사의 결과 보호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보호대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1천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5·8·4]
대법원 2023.04.21 선고 2021누74886 판례
대법원 2013.07.25 선고 2012두28438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5. 07. 19, 제19555호, 2023. 07. 18 [타법개정]
<예정> 시행 2024. 12. 27,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최신> 시행 2024. 07. 17, 제20035호, 2024. 01.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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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88호, 2023. 08. 0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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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