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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保護機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대법원 1999.06.25 선고 98두1586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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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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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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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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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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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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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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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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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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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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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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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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