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원본 조문
제4조 (保護對象者)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2.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자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7.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구분하여 보호의 내용 및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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