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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醫療保護審議委員會)

①의료보호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와 시·군·구(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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