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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 (業務의 委託) 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