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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5조 (聽聞)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3.27 선고 2013다87475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