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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 (보고 및 檢査)

①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의료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진료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등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의료보호를 받는 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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