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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醫療保護診療機關의 지정)

①제1차진료기관과 제2차진료기관은 시·도지사가 진료지구를 정하여 진료지구별로 지정하며, 제3차진료기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지구의 설정과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10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각하 2007헌마734 판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 2007헌사533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두279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