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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5. 1. 1.] [법률 제4856호, 1994.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保護機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관련 판례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1999.06.25 선고 98두158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