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원본 조문
제17조 (督促등)
①대불금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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