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호의 제한)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제3자의 고의·과실행위에 의하여 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호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